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
2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8
19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kc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9
18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8
17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gb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4
16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31
15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23
14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18
1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작성자 :j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