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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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k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5
51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50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작성자 :d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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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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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시 문의 드려요~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3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