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dkd**** 2024.08.29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작성되있는경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 대장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k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1 작은도서관 ci요청^^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
69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8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7 승인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bl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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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3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