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dkd**** 2024.08.29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변경 건의를 드렸는데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땐 사랍작은도서관 폐관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지않은 채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 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따른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작은도서관 지역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