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dkd**** 2024.08.29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변경 건의를 드렸는데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땐 사랍작은도서관 폐관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지않은 채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 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따른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작은도서관 지역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2 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작성자 :c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14
1101 작은도서관 전용면적 문의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9
1100 대출증 만들기 작성자 :g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6
1099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8 운영자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01
1097 주소.시간.이름 변경 작성자 :g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31
1096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g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6
1095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작성자 :qu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5
1094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3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