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pes**** 2024.08.27
안녕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들도 있길래

개정 연혁을 살펴보니 옛날에도 문고설치 의무라 해서 작은도서관의 형태가 의무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들은 왜 그런걸지 궁금하고,

지금은 의무로 설치하는 것들이 언제 한번 법이 강화가 되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 법은 아니고 주택법이지만 아시는 선에서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의 역사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의 운영정보 자료실 : '알면 쉬워지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법' 게시글을 확인해보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97

또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도 따라야 하므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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