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a92**** 2024.08.26
공립작은도서관에 기업체에서 도서구입비를 기부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등록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 기부 받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또 기부를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없는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부칙 제3조(국·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4년 12월 7일까지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며,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서비스 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통합홈페이지-운영정보 자료실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298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80 도서관리 프로그램 작성자 :a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79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2
178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6 안녕하세요~^^ 작성자 :ch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9
175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2
174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
171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