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a92**** 2024.08.26
공립작은도서관에 기업체에서 도서구입비를 기부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등록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 기부 받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또 기부를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없는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부칙 제3조(국·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4년 12월 7일까지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며,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서비스 소개→작은도서관 설립 안내→지자체 연락처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통합홈페이지-운영정보 자료실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298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31 설립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5
1130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작성자 :ji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2
1129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8 환기창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7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작성자 :kk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6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5 작은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9
1124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작성자 :m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4
1123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작성자 :as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1
1122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