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joh**** 2024.08.23
아파트 단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