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joh**** 2024.08.23
아파트 단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8
19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kc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9
18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8
17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gb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4
16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31
15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23
14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18
1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작성자 :j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2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y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1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