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joh**** 2024.08.23
아파트 단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파트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2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작성자 :l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1 행복한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
30 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
29 안녕하세요.. 비쥬얼101 입니다. 작성자 :o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1
28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9
27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