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chi**** 2024.08.14
주인직접 3층 평수가 68평이라 작은 원룸도서관을 만드려고합니다. 5칸정도 10평이상 나눠서요.
오늘 건축과랑 연락해보니 표시변경을하라고하네요. 교육연구시설 학원이라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