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chi**** 2024.08.14
주인직접 3층 평수가 68평이라 작은 원룸도서관을 만드려고합니다. 5칸정도 10평이상 나눠서요.
오늘 건축과랑 연락해보니 표시변경을하라고하네요. 교육연구시설 학원이라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8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897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896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895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89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3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