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전용면적 문의

yes**** 2024.08.0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면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조건 충족을 위해(전용면적 조건 미충족)

리모델링으로 다른층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작은도서관 공간이 층으로 나눠져도 괜찮나요?

이미 2층에 조성된 작은도서관과 1층에 추가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 공간의 면적을 합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을 1,2층을 합한 면적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참고할 수있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0점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도서관법 중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중 2층 이상인 도서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을 작은도서관 면적에 합쳐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
463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r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1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