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ggo**** 2024.07.26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하다는 글은 보았는데요.
혹시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고 난후 아름다운 가게나 국림중앙도서관 책다모아처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통합홈페이지 - 운영정보 자료실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82 대출회원증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2
881 운영시간수정 작성자 :i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2
880 도서관 출입 작성자 :r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9 작은도서관 면적 작성자 :o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8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7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작성자 :e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6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5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b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6
874 디지털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2
873 작은 도서관 준비 관계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