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que**** 2024.07.25
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현재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운영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봉사자로 있다가 최근 작은도서관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입대위에서 7월에 감사를 할테니 2023년 부터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정리해둔 지출내역을 동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통해 확인이 끝나야 운영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단지내에 경로당도 같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경로당은 감사가 다 끝났다고 하도라고요. 경로당은 영수증 확인하고 끝났다고 하도라고요.
근데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확인할게 있으며 지출내역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명부 그리고 1년의 사업계획서가 없다며 따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처음 받아봐서...
단지내 입대위에서서 감사를 진행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입대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감사 서류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담당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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