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2 오류화면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3
13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1
130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9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7
128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06
127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7
126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작성자 :ca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6
125 안녕하세요. 작성자 :s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4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4
123 영어도서관 작성자 :g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