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42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41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40 로고사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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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작은도서관 설치 및 조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4
137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들 작성자 :a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6 도서관부호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5 도서등록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4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i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7
133 작은도서관 BI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