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2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h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7
201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2
200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9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98 대출도서 연장 방법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0
19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96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95 도서관 소개 수정요청합니다..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4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3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