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11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7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
30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8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7 작은도서관 상징물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1
306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b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0
305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작성자 :k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9
304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7
303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작성자 :m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6
302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