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72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J2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7
371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370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369 정보변경 작성자 :je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4
368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21
367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6
366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s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4
365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5
364 도서관 공간 구성 혹은 조성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3
36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