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10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i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4
609 도서대출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08
608 안녕하세요 문산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24
607 작은도서관도 도서구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15
606 율현공원 벚꽃 페스티벌 홍보 차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g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5
605 등록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작성자 :n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4
604 장서점검 작성자 :j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9.02
603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30
602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17
601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