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