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32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1
631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작성자 :s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0
630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9 명칭변경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628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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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625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624 교육주유비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6
623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작성자 :ac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