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80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작성자 :d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30
779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29
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77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