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
2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8
19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kc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9
18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8
17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gb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4
16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31
15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23
14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18
1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작성자 :j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