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공동단지(아파트)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에 아파트 대표자가 작은도서관 관장을 겸임할수없다는
사항이있는데
현재 아파트 대표와 작은도서관 관장이 겸임으로 있어 관장직을 내려놓고
관장 자리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직무대리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라든지 운영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관장자리를 공석으로 둬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상기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이해에 도움을 드리자면,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 메뉴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에 관한 자치 규범을 조례로 두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조례, 규칙)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