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등록 자격
bor****
2024.07.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과 같은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도서관이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등록이 안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도서관법이나 청소년 시설 관련 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도서관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처 찾지 못했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과 같은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도서관이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등록이 안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도서관법이나 청소년 시설 관련 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도서관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처 찾지 못했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종류가 이에 맞지 않으면 등록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영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해당 건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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