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gil****
2024.07.18
안녕하세요,
현재 새롭게 분양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관계 법령 검토 후 문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에 기재된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에서 "도서 1,000권 이상" 및
[별표 6] <개정 2023. 9. 12.> 에 기재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에서,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좌석 6석 이상" 및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은 삭제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서에 표기된 집합건물 구분 호실의 대지 면적 등 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새롭게 분양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관계 법령 검토 후 문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에 기재된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에서 "도서 1,000권 이상" 및
[별표 6] <개정 2023. 9. 12.> 에 기재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에서,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좌석 6석 이상" 및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은 삭제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서에 표기된 집합건물 구분 호실의 대지 면적 등 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령 상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각하시는 기준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설치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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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w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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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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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r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03 |
143 | 작은도서관로고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8 |
142 |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 작성자 :n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
141 |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자 :t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