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gil**** 2024.07.18
안녕하세요,

현재 새롭게 분양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관계 법령 검토 후 문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에 기재된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에서 "도서 1,000권 이상" 및

[별표 6] <개정 2023. 9. 12.> 에 기재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에서,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좌석 6석 이상" 및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은 삭제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서에 표기된 집합건물 구분 호실의 대지 면적 등 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령 상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각하시는 기준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설치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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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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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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