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gks**** 2024.07.1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신청서 외에 사서, 시설, 도서관자료 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명세서 안에 시설 요건으로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을 겸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등록 절차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열람석에 대한 사항은 따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도서관 등록 시 관할 지역담당자에게도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
277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6
276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n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5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작성자 :h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4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g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3 도서관직인 작성자 :h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2 새로운 도서 등록에 오류창이 뜹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30
271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가 잘 안됩니다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