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gks**** 2024.07.1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신청서 외에 사서, 시설, 도서관자료 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명세서 안에 시설 요건으로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을 겸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등록 절차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열람석에 대한 사항은 따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도서관 등록 시 관할 지역담당자에게도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1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
390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389 공부 작성자 :a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8 개인학습 가능여부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7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작성자 :k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6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작성자 :cd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8
385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384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383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382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작성자 :q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