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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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 작성자 :j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07 |
217 |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 작성자 :k1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01 |
216 |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 작성자 :q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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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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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c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