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30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3
229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8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1
227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작성자 :si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0
226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작성자 :p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8
225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7
224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5
222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1
221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