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80 |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0 |
379 |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 작성자 :ac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05 |
378 |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7 | 채용 | 작성자 :f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6 |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 작성자 :a1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2 |
375 |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us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04 |
374 |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7 |
37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0 |
372 |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J2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7 |
371 |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