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