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90 |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0 |
689 |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 작성자 :ma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06 |
688 |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 작성자 :yg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31 |
687 |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 :g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21 |
686 | 연체 반납 삭제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15 |
685 |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15 |
684 |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d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10 |
683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작성자 :g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7.09 |
682 |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 작성자 :s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30 |
681 | 운영신청 | 작성자 :gg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