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10 |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 작성자 :z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6 |
809 |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 작성자 :y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4 |
808 |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4 |
807 |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 작성자 :l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23 |
806 |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 작성자 :b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20 |
805 |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iw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8 |
804 |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gy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1 |
803 |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 작성자 :d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1 |
802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 작성자 :y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0 |
801 |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