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
smi****
2024.07.11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보이셔서
작은도서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주용도가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제2종근린시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용도가 제2근린시설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30 |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2 |
929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1 |
928 |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8 |
927 |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6 |
926 |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 작성자 :d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5 | 희망도서 신청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4 |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자 :su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3 |
923 | 운영 관련 실무 질문 | 작성자 :s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2 |
922 | 작은도서관 책 대여 | 작성자 :gb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02 |
921 |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y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