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sun**** 2024.06.24
2018년 질의응답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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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하신 훼손도서 폐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용어정리
제적은 이용가치 상실도서, 회수불능 도서, 훼손도서, 소재불명 도서 등을 현물은 그대로 둔 채 등록대장에서만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폐기는 현물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해야 한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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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특히 이부분에서 매각, 소각, 이관, 기증 네가지 모두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7]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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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4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폐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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