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 문의

yoo**** 2024.06.1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건축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필요치 않은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④항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위 내용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기재변경 신청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신규 등록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포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신규 등록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법령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별표1의 같은 호내에서 상호 변경일 때 입니다.
별표1의 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각 목간에는 변경이 필요치 않으나,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해당 용도변경 건은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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