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car****
2024.06.05
안녕하세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등록은 등록제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닌 도서관 자율인 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A도서관
1) 주택법 : 세대 수에 따른 면적 및 도서권수(1,000)권 충족 여부만 확인
2) 도서관 등록여부 : 등록제에 따라 도서관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등록은 등록제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닌 도서관 자율인 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A도서관
1) 주택법 : 세대 수에 따른 면적 및 도서권수(1,000)권 충족 여부만 확인
2) 도서관 등록여부 : 등록제에 따라 도서관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위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료와 공간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여부는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만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60 |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b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9 |
1059 |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8 |
1058 |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8 |
1057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 작성자 :b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7 |
1056 | 회원가입 | 작성자 :se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6 |
1055 |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4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3 |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 작성자 :e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2 |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 작성자 :dr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2 |
1051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ev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