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car**** 2024.06.05
안녕하세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등록은 등록제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닌 도서관 자율인 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A도서관

1) 주택법 : 세대 수에 따른 면적 및 도서권수(1,000)권 충족 여부만 확인

2) 도서관 등록여부 : 등록제에 따라 도서관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위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료와 공간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여부는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만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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