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sso**** 2024.05.29
지금 운영중인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치나 시설 관련 변경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명을 바꾸는것도 변경등록 신청서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명칭 변경도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시 변경 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 운영자가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스템'에서 변경해주시면
통합홈페이지에 반영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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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715 운영자 신청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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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운영자신청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