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sso**** 2024.05.29
지금 운영중인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치나 시설 관련 변경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명을 바꾸는것도 변경등록 신청서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명칭 변경도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시 변경 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 운영자가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스템'에서 변경해주시면
통합홈페이지에 반영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2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16
821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4
820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9 KOLASYS-NET 관련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