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hee**** 2024.05.22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주소지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상가 빌딩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는데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자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일부분에 설치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니 아파트및상가로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이 설립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해당되지 않는 게 맞나요?



이외에도 변경등록 승인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시설내 소화기 비치 및 피난 안내도 부착, 작은도서관 표시(현판, 배너대 등) 정도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견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입니다.
현재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해당 건축물의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승인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피난유도 안내 정보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9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f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7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e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6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30
635 모바일회원증 질문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4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3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2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an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1
631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작성자 :s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