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hee**** 2024.05.22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주소지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상가 빌딩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는데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자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일부분에 설치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니 아파트및상가로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이 설립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해당되지 않는 게 맞나요?



이외에도 변경등록 승인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시설내 소화기 비치 및 피난 안내도 부착, 작은도서관 표시(현판, 배너대 등) 정도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견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입니다.
현재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해당 건축물의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승인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피난유도 안내 정보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0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9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8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7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3
1016 책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dy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1
1015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
1014 도서 기부 작성자 :s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0
101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9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1011 봉사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