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hee**** 2024.05.22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주소지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상가 빌딩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는데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자분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일부분에 설치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니 아파트및상가로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이 설립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해당되지 않는 게 맞나요?



이외에도 변경등록 승인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시설내 소화기 비치 및 피난 안내도 부착, 작은도서관 표시(현판, 배너대 등) 정도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견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입니다.
현재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해당 건축물의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승인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피난유도 안내 정보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0 작은도서관 CI, B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2
119 해늘 작은 도서관 현판을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b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8 도서대출프로그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1
11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합니다.^^ 작성자 :m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6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20
115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자 :e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7
114 안녕하세요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
113 작은도서관로고부탁드려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4
112 작은도서관 사인 자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p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
111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