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61 | 봉사 시간 1365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10 |
460 |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 작성자 :n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08 |
459 |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31 |
458 |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30 |
457 |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29 |
456 |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 작성자 :j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16 |
455 | 선거일은 쉬나요? | 작성자 :Il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08 |
454 | 작은도서관 개관 | 작성자 :sr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27 |
453 |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8 |
452 |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