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10 |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i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24 |
609 | 도서대출 | 작성자 :b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08 |
608 | 안녕하세요 문산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j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24 |
607 | 작은도서관도 도서구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15 |
606 | 율현공원 벚꽃 페스티벌 홍보 차 연락드립니다. | 작성자 :g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5 |
605 | 등록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 작성자 :n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4 |
604 | 장서점검 | 작성자 :j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2 |
603 |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r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30 |
602 |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17 |
601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08 |